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편집하기
부동산위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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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중과 대상== | == 중과 대상 == | ||
*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| *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| ||
*대도시에 지점 ·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| * 대도시에 지점 ·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| ||
*법인의 본점, 지점,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| * 법인의 본점, 지점,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| ||
*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| *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| ||
==중과 세율== | == 중과 세율 == | ||
* | * [[취득세 중과기준세율|중과기준세율]]의 100분의 200 추가 | ||
**''' | **'''2022년 현재 기준 4%''' | ||
*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| *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| ||
**'''표준세율 × 3 - 4%''' | ** '''표준세율 × 3 - 4%''' | ||
==법률근거 및 조문== | == 법률근거 및 조문 == | ||
*지방세법 제13조(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) | * 지방세법 제13조(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) | ||
{| class="wikitable" | {| class="wikitable" | ||
34번째 줄: | 34번째 줄: | ||
***나.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| ***나.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| ||
*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0. 12. 27.> | *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0. 12. 27.>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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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같이 보기== | == 같이 보기 == | ||
* [[취득세]] | |||
*[[취득세]] | * [[취득세 중과]] | ||
*[[취득세 중과]] | |||
[[분류:지방세]] | [[분류:지방세]] | ||
[[분류:취득세]] | [[분류:취득세]] | ||
[[분류:중과세]] | [[분류:중과세]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