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편집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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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상위 문서: [[지방세]] > [[취득세]] > [[취득세 중과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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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중과 대상==
== 중과 대상 ==


*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
*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
*대도시에 지점 ·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
* 대도시에 지점 ·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
*법인의 본점, 지점,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
* 법인의 본점, 지점,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
*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
*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


==중과 세율==
== 중과 세율 ==


*표준 세율에 [[취득세 중과기준세율|중과기준세율]]의 100분의 200 추가
* [[취득세 중과기준세율|중과기준세율]]의 100분의 200 추가
**'''표준세율 + 4%'''
**'''2022년 현재 기준 4%'''
*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
*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
**'''표준세율 × 3 - 4%'''
** '''표준세율 × 3 - 4%'''


==법률근거 및 조문==
== 법률근거 및 조문 ==


*지방세법 제13조(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)   
* 지방세법 제13조(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)   


{| class="wikitable"
{| class="wikitable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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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나.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
***나.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
*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0. 12. 27.>
*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0. 12. 27.>
*⑤ (이하 생략 - [[별장 등 취득세 중과|별장, 고급주택 등의 취득세 중과]] 부분)
|}
|}


==같이 보기==
== 같이 보기 ==


*[[과밀억제권역]]
* [[취득세]]
*[[취득세]]
* [[취득세 중과]]
*[[취득세 중과]]


[[분류:지방세]]
[[분류:지방세]]
[[분류:취득세]]
[[분류:취득세]]
[[분류:중과세]]
[[분류:중과세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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